[경기] 시흥시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시흥산업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시흥산업진흥원(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)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「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시흥시 집적지구,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(C26ㆍC28) 소공인 - 시흥시 집적지구 : 정왕동(정왕본동~정왕4동), 거북섬동, 배곧동(배곧1동~배곧2동) - 전...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시흥산업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16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시흥산업진흥원
문의처
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31-434-8737, sogong@sida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시흥산업진흥원(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)은 집적지 내 소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소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사업의 내실을 다져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이 사업은 시흥시 내 특정 집적지구에 위치하며,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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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요건: 시흥시 집적지구 내 사업장을 둔 기업
- 정왕동 (정왕본동~정왕4동)
- 거북섬동
- 배곧동 (배곧1동~배곧2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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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요건: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분야(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, C28)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
- C26: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- C28: 전기장비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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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규모 요건: '소공인'에 해당해야 함
-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
-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년도(2025년)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법인의 등기 이사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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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력 요건: 공고문 상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,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[서식4] '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'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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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한 요건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타 기관(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)을 통해 동일 과제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-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
-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-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1개 항목이라도 '부적합'에 해당하는 기업
- 임금 체불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
지원 내용 및 규모
총 11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선정하여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 지원되는 컨설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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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연계지원: 지원사업 연계, 수출,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연계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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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/공정관리: 기술 애로 해소, 생산성 향상, 낭비 요소 제거 등 공정 효율화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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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지원(R&D과제): 정부 R&D 과제 상담 및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등 행정 절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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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/노무: 근로계약서, 직무체계 설계, 기업문화 혁신 등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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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/회계: 재무 상태 진단, 기업 분석, 세무 관련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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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컨설팅: 기업부설연구소 설립, 시스템인증(ISO 등), 벤처기업/이노비즈 인증 등 취득 지원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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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계약 관련 문제, 분쟁 해결, 채권 관리 등 법률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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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업: 협업 동아리 및 협동조합 설립 등 상호 협력 방안 모색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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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지급 방식: 컨설팅 완료 후,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 완료보고서 검토를 거쳐 컨설턴트에게 사업비가 직접 지급됩니다. (참여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.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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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04월 08일 (공고일) ~ 예산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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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 접속 후 회원가입
- 신청 경로: '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' → '소진공 공고조회' → '시흥 정왕 전기장비' 선택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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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제출 서류:
- 사업신청서 (서식1)
-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서식2)
- 개인정보 동의서 (서식3)
-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개인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,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 필수)
- 다음 중 택1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
- (추가)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: [서식4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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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제출 서류: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업태: 제조업 필수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- 다음 중 택1: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-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(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)
- 상시근로자 증빙 서류: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(택1):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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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료 보고서 제출: 사업 수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 보고서를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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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: 사업신청서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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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방법:
- 요건 검토: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참여 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.
- 사전 진단: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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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: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의 요건 검토 이후,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, 선정 및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, 사본 제출 시 '원본대조필' 날인이 필요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(재)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
- 전화: 031-434-8737
- 이메일: sogong@sida.kr
- 팩스: 031-434-9663
- 주소: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,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(정왕동 2121-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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